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지금 즉시 신청하세요!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지금 즉시 신청하세요!
https://youtu.be/1H5KqcWphwg
안녕하세요 긍정미라클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죠?
오늘은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달에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셔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달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정기신청 기간인데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기한 후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기한내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리 2020년 9월이나 2021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이번달 정기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내용을 익혀 두셨다가 추후에 다시 반기나 정기신청을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 제도소개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이 때 전문직은 제외되고요.)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요.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얘기해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액 기준은 모두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요.
2. 신청자격
다음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신청자격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가구원 요건인데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자이거나 사업자이거나 종교인이면서 소득이 있는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는 단독 가구에 해당이 되고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지만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이 되는거고요.
이렇게 가구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소득요건이 또 충족이 돼야 하는데요.
두 번째 소득요건을 알아 볼게요.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이자/배당/연금 수입까지 합산한 금액이 가구별로 다음과 같은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인 경우는 2,000만원 미만, 15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260만원까지,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장려금이 1인당 7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는요. 총소득 3,6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30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요.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 한 명당 70만원까지 지급이 돼요.
이렇게 총소득금액 요건이 맞더라도, 또 다시 재산 요건에 부합해야 되는데요.

세 번째 재산 요건을 알아 볼게요.
재산 요건의 경우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게 되고요.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 때 재산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항목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게 되고요.
등본상 주소지를 함께하고 있는 자녀나 부모님이 있다면 그 자녀와 부모님의 재산을 함께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는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 중 작은금액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 때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까요 유의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신 분이나,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 거주자나 혹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계신분들은 신청이 제외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을 한 분들은 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집니다. 그런데 기한 후에 신청하시게 되면 지급액의 10%가 차감되니까요, 정기신청 기한 안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죠?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의 신청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신청안내문을 이미 받으신 경우에는요.
전화나 손택스 앱 혹은 PC에서 홈택스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ARS 전화, 1544-9944에 전화하셔서 장려금 1번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을 누르시고 >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버튼 > 동의하시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확인하시면 신청이 종료 됩니다.
2) 손택스라는 모바일 앱에서는요.
손택스라는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신 뒤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시고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하신 뒤에 >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3) 홈택스는 PC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 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 신청요건 확인을 하신 뒤에 >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시고 >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4) 장려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인 1566-3636에 전화해서 신청대행을 요청하실 수도 있으시니까요 이 번호도 꼭! 기억해 주세요.

신청안내문을 미리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요.
1)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에 > 신청/제출을 클릭하시고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그 다음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 신청요건을 확인하신 후에 > 인적사항을 작성하시고 > 소득명세를 작성하신 다음 > 전세금명세를 작성하시고 > 마지막으로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기입하시면 되고요. > 신청확인 및 전송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 접수증을 출력해 두시면 됩니다.
2) 이때도 신청도움서비스인 상담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구요. 1566-3636으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거나,
3) 혹은 서면으로 우편을 국세청을 보내서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하셔서 신청까지 무사히 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
4.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이 각각 어떻게 산정되는 지 한 번 알아볼텐데요.

먼저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서 지급액이 결정되구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각각 소득구간이 나뉘어져 있고요. 이 구간마다 지급액 계산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요지는, 적게 벌면 장려금을 최대로 받으실 수 있고, 구간별로 더 많이 벌수록 일정비율이 감액되는 구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는 링크를 아래 추가해 드릴테니까요. 한 번 직접 계산해 보시고 가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그 다음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도 자녀장려금 산정표가 있는데요.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총급여액 구간이 있고,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을 최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을 계산해 보실 수 있는 링크를 아래 드릴테니까요. 직접 계산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아래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아, 그리고 별거 배우자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야 하는 분들 계실텐데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합산해서 지급액이 결정되고요.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재산이 합산되지 않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급액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는 장려금의 50%가 차감이 되고요.
기한 후에 신청하면 10% 차감,
- 연말정산을 할 때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세액이 차감되고요.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가 국세로 충당된다고 합니다.
5. 지급시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지급시기는 9월 말경이 되고요. 기한 후에 신청하시는 경우 4개월 안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이나 소명하는 재산 근거자료에 따라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이번달 말까지 무사히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는 긍정미라클이었고요.
고마워, 사랑해, 건강해질거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